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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10대 대상자 공조집행으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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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2-0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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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10대 대상자 공조집행으로 검거


성남보호관찰소(소장 윤태영)는 보호관찰을 기피할 목적으로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소재를 숨기고 있던 L양(19세)을 대구보호관찰소와 공조집행으로 검거했다고 2016년 2월 4일 밝혔다.    


L양은 사기 외 2건으로 2015년 3월 수원지방법원에서 4호 처분(단기보호관찰)을 선고 받아 보호관찰 중이었으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피해 부산, 김해, 대구 등 모텔과 쉼터를 전전하며 최근 대구에서 숨어 지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L양을 구인한 담당 보호관찰관은“L양과 같이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선고받고도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어기다 신체구속이라는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한 두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을 했다간 구속 수감되기 십상”이라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인된 L양은 2016년 2월 3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되었으며, 수원지방법원에서 보호처분 변경 결정이 있을 경우 소년원에 수용된다.    


성남보호관찰소는 그동안에도 보호관찰 성적에 따른 엄격한 신상필벌, 현장중심의 보호관찰, 대상자 유형에 따른 과학적 처우, 특성화된 프로 그램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2016. 2. 4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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