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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임시회 본회의 이덕수 의원 5분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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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3-0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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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임시회 본회의 이덕수 의원 5분발언 "전문"


본의원은 오늘 SNS 시정홍보를 하며 일부 공무원들의 회괴하고 낮 부끄러운 자화상을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해서 차후 재발을 막기위해 고민끝에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지난해 시정질문한 속기록을 보면 “제가 요구한 내용은 직원 인사 시에 SNS, 트윗 활동들을 우리 직원분들이나 산하단체 공직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인사를 하는 데 반영이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어떻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행정기획국장께서 “예, 반영되고 있습니다.” 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직자분들께서 트윗 활동을 통해서 시정을 홍보해서 우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이런 부분, 권리를 보장하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다.


이재명 시장께서 아주 좋은 정책을 쓰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말한 바 있으며, 그 외 시장의 정치적 발언과 홍보를 위한 것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퍼나르기등에 대해 정치중립 위반을 염려하며 자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순수하게 시정을 홍보하는 공직자 여러분을 탓하거나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SNS를 통해 시정홍보, 시장홍보를 공개적으로 보라고 하며, 만인이 공유하고 보고 있는데도, 일부는 근무시간에....버젓이 성매매를 유도하는 사진 음란 싸이트, 영상등을 퍼나르거나, 게시하는 공직자가 있어 도가 지나치다 생각하여 공개하고자합니다.


 (예를 사진을 통해 보겠습니다) 미끼상품, 낙시문자등의 말은 사람을 유도하기 위한 추한 마케팅 방법을 시정홍보를 하기위해 더 잘하기 위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 이것이 시정홍보입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써 사회지도층으로서 한 집안에 가장으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고위직 공직자부터 본청 모과장, 일선의 모동장, 팀장, 하위직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친구맺기, 공유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증거와 같이 파악되는데 율사출신인 시장께 여쭙니다.


시장은 시정홍보하라 지시했지? 이런 지저분한 것을 게시하라고 지시하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런것은 형법 243조의 음화반포죄, 정보통신망법44조의7-음란물유포죄 인가요. 아니면 지방공무원55조 품위유지 위반인가요?


성남시를 망신시키고 있는 공무원, 시장님 얼굴에 먹칠하는 공무원 당장 중단하십시오.이재명 시장은 철저히 조사해서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며, 입장을 정리하여대변인을 통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 3. 2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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