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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역 버스․택시․화물차 불법운행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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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4-0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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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역 버스․택시․화물차 불법운행 단속강화


경기남부청, 4월부터 사업용차량 법규위반행위 특별단속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만연된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불법운행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5. 4. 4~10월말까지(26주) 경기남부 전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사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4. 16부터 본격적으로 신호위반, 급차선 변경 등 난폭운전과 화물차의 과적, 버스 내 음주가무 등 대형사고 요인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사업용 차량의 법규위반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과 올바른 대중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지방청장 정용선)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통사고 발생빈도와 치사율이 높은 사업용 차량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그간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신호위반, 과속 등 난폭운전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은 여전하고, 도내 전체 차량의 4.4%에 불과한 사업용 차량이 전체 사망자의 15.7%를 차지하는 등 대형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고,   


최근 3년간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발생은 증가한 반면 사망사고는 감소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현황>

구분

전체사고

버스

택시

화물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평 균

35,436.3

635.7

2,206.0

38.3

2,327.0

27.7

1,138.3

33.7

‘15년

39,483

596

2,438

39

2,213

27

1,334

39

‘14년

35,160

645

2,119

40

2,160

30

1,136

27

‘13년

31,666

666

2,061

36

2,608

26

945

35

전체 차량의 4.4% 점유의 사업용차량이 전체 사망자의 15.7% 차지(635명중99명)

특히, 화물차량은 전체 사망자의 5.4% 점유, 치사율 3.0%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


사전에 도내 버스․택시․화물운수업체 대표와 교통안전 간담회를 실시하는 한편,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협조 서한문을 발송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여전히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소홀해 불가피하게 특별단속에 나선 것이다. 


운수업체 간담회

(버스) 업체대표 37명 참석, 사고원인 분석 및 예방대책등 토의(2.26)

(택시) 업체대표 139명 참석, 사고원인 분석 및 예방대책등 토의(3.14)

‣ (화물) 화물운송업체 정기총회(400명) 참석, 교통안전대책 설명회(3.24)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집중단속에 앞서 4. 4(월)부터 12일간 사전 계도 및 홍보기간을 갖고 관내 운수업체 등을 방문 불법행위 위험성 및 특별단속 일정을 안내하고, 지역언론․방송, 전광판․플래카드 및 인터넷․SNS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로 불법행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한 후, 4. 16부터 본격적으로 △신호위반․중앙선침범․급차로변경 등 난폭운전,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교통정체 유발행위, △화물차 과적․버스 내 음주가무 등 대형사고 요인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각 경찰서는 시․군 지자체와 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각 지역별로 면밀한 교통사고 분석을 통해 사고다발 시간대․장소별로 집중단속을 실시하되, △버스는 교통법규위반이 잦은 출퇴근 시간대, △택시는 심야시간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및 음주단속 병행, △화물차(덤프, 레미콘 포함)는 과적등 난폭운전과 주간 음주운전을 중점단속하는 등 사업용 차량별 맞춤형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임


<시간대별 교통사고 현황>

구 분

00~02

02~04

04~06

06~08

08~10

10~12

12~14

14~16

16~18

18~20

20~22

22~24

버스

39

0

0

1

4

3

4

3

4

3

8

4

5

택시

27

8

3

4

3

2

0

0

1

1

1

1

3

화물

39

3

1

4

3

3

4

3

4

5

6

1

2

‣ (버스) 일몰 후 퇴근시간대(야간) 가장 많이 발생(전체의 45.5%)

‣ (택시) 심야․새벽시간대 전체의 55.6% 발생

새벽시간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증가로 사망사고 집중

‣ (화물) 시간대별로 큰 폭의 변화는 없으나 일몰 전․후에 다발(28%)

 

또한 주1회 이상, 차량집결지 및 주요 통행지점에 ‘목’을 선정하고 교통․지역경찰은 물론 교통기동대(경찰관 2中, 의경 2中)까지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스폿이동식 단속을 실시하여 법규위반 심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서 법규준수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아울러 ‘16년 경기청 핵심과제로 추진중인 ’안매켜소 운동‘의 핵심 실천과제인 ’주간전조등 켜기‘를 집중홍보하여 보행안전에 취약한 노인․어린이들의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장(총경 오문교)은 “금번 사업용 차량 특별단속은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뿐만 아니라 만연된 사업용 차량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일관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며, 사업용 차량의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고,


아울러,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까지 의뢰하는 등 대형사고 요인행위는 무관용 원칙하에 강력하게 단속을 펼쳐 법규를 위반하면 언제든지 단속된다라는 분위기를 확실히 정착시켜 경기도의 대중교통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특히, 보행사고에 취약한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차량부터 ‘안매켜소 운동’의 핵심 실천과제인 ‘주간전조등 켜기’를 제대로 이행할 경우 보행자의 위험판단 거리가 최소 10미터 이상 빨라져 노인․어린이 등 교통약자는 물론 일반인의 교통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큰 만큼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차원에서 ‘주간전조등 켜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6. 4. 4 / 김량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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