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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복지가 공짜? 부정부패 세력의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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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4-0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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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시장 “복지가 공짜? 부정부패 세력의 선전!”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성남시청 로비에서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반대하는 시민 16,972명의 탄원서를 전달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복지는 공짜다,


왜 국민에게 그런 거 많이 줘서 버릇 나쁘게 만드냐, 게을러진다는 말을 대한민국 운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시장은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다”며 “시민들이 낸 세금을 최대한 아껴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건 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이고 이것을 복지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복지는 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인데도 국민의 복지증대를 하지 않고 그 돈으로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공짜는 안된다고 선전하며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가 그걸 깨고 있다”며 “시장과 공무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시민들, 여러분들의 힘으로 우리가 이 잘못된 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을 깨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시장은 “여러분의 의견을 법원에 잘 전달해서 재판에서 반드시 이겨서 우리가 우리의 세금과 권한으로 하고 있는 성남의 복지정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탄원서를 전달한 ‘성남의 지방자치와 복지를 지키기 위한 범시민모임’은 이 날 결의문을 발표하고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은 지역복지를 축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며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잘못된 정책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는 지난해 8월 11일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지침>을 제정하고 지자체의 각종 복지사업을 중단,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탄원서 전달을 위해 성남시청을 찾은 범시민모임 150명에게 인사말을 건네고 있다.


범시민모임'의 공동대표인 조승문(맨 왼쪽), 안성숙(맨 오른쪽) 회장,  이재명 성남시장(왼쪽에서 2번째)과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 담당 이찬진 변호사(오른쪽에서 2번째)에게 사회보장 정비지침 반대 탄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결의문 발표 및 탄원서 전달을 위해 성남시청을 찾은 범시민모임 회원과 이재명 성남시장(가운데) 


이에 성남시 등 전국 26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10월 16일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시는 이 날 받은 시민 16,972명의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성남의 지방자치와 복지를 지키기 위한 범시민모임 공동 결의문"

중앙정부는 ‘지방자치 훼손·복지 축소’ 즉각 중단하라!!

중앙정부는 2015년 8월 11일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내 중앙정부가 행하는 복지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은 중단 또는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가가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관련 법들에서도 모든 복지사업이나 정책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복지를 위해 파트너로서 공동책임을 지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누구나 자유롭게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주민 누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민의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이러할진대, 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러한 국회의 입법권 자체를 무시하고, 심지어 지침과 시행령을 빌미로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권을 훼손하고 있다.


이에 성남시 사회복지 이용자와 종사자, 시민단체는 중앙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심각한 훼손과 복지 축소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성남의 지방자치와 복지를 지키기 위한 범시민모임』을 출범하였으며, 성남시를 비롯한 26개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이 지방자치권 침해로 무효라는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적극적 지지를 보내며 성남시민 2만 여명의 지지서명을 받았다. 


『성남의 지방자치와 복지를 지키기 위한 범시민모임』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규제 강화와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 정책의 폐지를 저지하고자 1차 탄원서 전달을 시작으로 한층 더 강화된 대시민 홍보와 적극적 시민행동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


1.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지침>은 지역복지를 축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며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잘못된 정책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2.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한다’는 의무사항이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복지사무와 상충되므로 이를 개정해야 한다.


3.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통한 성남시의 의지, 범시민모임을 통한 성남시 복지·시민단체들의 결의에 더하여 성남시민과 함께 성남의 지방자치와 복지를 지키기 위한 공동행동을 실천한다.  / 성남의 지방자치와 복지를 지키기 위한 범시민모임 참가자 일동


2016. 4. 7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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