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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설관리공단 모 임원...겸직의혹 '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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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2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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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설관리공단 모 임원...겸직의혹 '구설'

 

지방공기업법 및 임원 인사규정상 결격사유 관심사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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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경력시비 구설에 시달리고 있는 성남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Y모 임원이 이번엔 분당 리모델링 주택조합 대표이사직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지방공기업법 및 공단 임원 인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지가 새로운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Y씨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힌 이력서 상의 경력란엔 자신이 거주한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사업의 추진위원장을 거쳐 주택조합 조합장에 취임한 이후 퇴임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그러나 최근 본지 확인 결과 Y씨는 임원 취임에 맞춰 조합장을 사퇴했으나 현재 자문위원으로 남아있으며, Y씨 후임에 L모 씨가 조합장 대행을 맡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Y씨는 특히 임원으로 취임한 같은 해에 비영리법인인 'H 5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연말 종합소득 신고(370만원)를 Y씨 명의로 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돼, 이에 따른 적극적인 해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리모델링 사업자 대표이사직과 함께 사업자등록 소유자로 Y씨가 남아 있다는 의혹도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사실유무의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단 임원 인사규정 3장 제13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1항에 따르면 ‘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 한다’ 2항 '임원은 법령과 정관 또는 공단의 규정에 의하거나 임면권자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두고 여.야 시의원들은 “이유가 어쨌든 겸직 사실이 밝혀지면 파장이 클 것"이라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스스로 각성하고 불명예 퇴직을 해야 마땅하다,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경우로 임원이 퇴직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또 “Y씨 개인의 문제를 떠나 임명권자인 시장을 비 롯 같은 당 시의원들에게도 적잖은 소용돌이가 몰려올 것"이라며 “당리을 떠나 부도덕한 공기업 임원은 시의회 차원에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해명을 듣기위해 수 차례 공단 집무실 및 총무팀으로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결재중이다, 외부 출장이다”란 답변아래 Y씨는 현재까지도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당사자의 명예회복 차원에서라도 사실관계 등의 진실을 공개석상에서 밝혀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011. 9. 19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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