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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라며 공갈,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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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5-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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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라며 공갈, 협박”


시민단체 빙자, 건설현장 이권 갈취한 조직폭력배 등 검거


건설사 상대 공갈, 협박한 조직폭력배 등 16명 검거(구속 1, 영장재신청 4)


경기남부경찰청(청장 정용선) 지능범죄수사대는 국정과제인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단속테마인『건설현장 불법 행위척결』을 위한 수사활동으로, ‘13. 12.경부터 ’16. 4.경까지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부지조성 공사장 일원에서 건설사 등을 상대로 지역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라고 공갈, 협박하여 35억원 상당의 공사장 이권을 챙긴 ○○위원회 위원장 A씨 등 집행부 16명을 검거하여, 이 중 前조직폭력배인 ○○위원회 위원장 A씨(남,49세)를 ‘16. 5. 1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B씨(남,53세) 등 집행부 4명에 대하여는 추가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신청 할 예정이며, 지역분과위원장 C씨(남, 57세) 등 1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위원장인 피의자 A씨(남, 49세) 등은, 평택시 일원에 조성되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13. 10.경 ○○파, △△파 전·현직 조직폭력배 출신들을 주축으로 ‘○○위원회’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지역의 ○○장비협회, ○○건설기계연합회 등 21개 지역 건설관련 단체 회원들을 위원회 소속으로 가입시키고,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공사 평택시, 경기도시공사가 ’08. 5.부터 ’16. 9. 까지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지제동, 장당동 고덕면 일원 392만8천㎡에 사업비 2조2,277억원을 투입하여 평택항과 연계된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15. 4. 23. 고덕지구 내 ○○건설로부터 토사운반공사를 하도급받은 피해자 ○○개발 대표 김 某씨(남, 57세)가 토사운반을 하려하자 ○○위원회 소속 회원 60~70명을 동원하여 공사장 출입을 막고 미리 준비한 피켓과 깃발, 확성기를 이용하여 “지역업체 즉각 채용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우리한테 공사를 주지 않으면 이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15억원 상당의 공사권을 빼앗는 등 ’13. 12. 경부터 ‘16. 4. 경까지 총 17개 업체로 부터 35억원 상당의 공사장 이권을 갈취한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위원장 피의자 A씨는,  ‘13. 1. 8. 평택 ○○공사 앞에서 고덕지구 수용과 관련하여 지역 업체 이권을 요구하는 1인 시위 중 분신을 시도하면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위원회를 결성하게 되어,  某대기업 계열사인 ○○물산이 고덕지구 내에 공사중인 공사현장을 찾아가 ‘지역장비, 인력사용, 현장안전기준 완화’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15. 8. 25. 서울 서초동 본사를 ○○위원회 조직원 80여명과 함께 항의 방문하여 장송곡을 틀고 삭발식을 거행 하고, 집단으로 회사 진입을 시도하여 계열사인 ○○물산 및 하청업체에 ○○위원회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원청업체인 시공사에서는, ○○위원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 두려워 하청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것을 요청 하였고, 시공사로부터 요청을 받은 하청업체는 기존에 거래하는 업체를 내보내고 ○○위원회 소속 장비업체와 공사를 해야하는 강압적 거래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으며, 시공사 및 하청업체에서는 ○○위원회 소속 업체와 공사 시 공사 품질저하와 부실시공이 우려되나, 공사지연 등의 피해를 입을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공사를 맡길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피해업체 ○○중기 대표 이 某씨(남, 52세)는,  ○○위원회의 부당한 요구에 항의하자, 위원장인 피의자 A씨 등 조직원들로부터 심한 욕설과 함께 머리와 가슴을 폭행당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해업체 ○○개발 대표 김 某씨(남, 58세)는, ○○위원회의 “지역업체 장비를 쓰라”는 요구에 자신도 같은 평택 지역업체라고 항의하자, “○○위원회 소속이 아니면 지역업체도 공사를 하지 못한다” 라고 하여 같은 지역업체도 공사를 하지 못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前·現 조직폭력배들이 시민단체 빙자 불법행위(최초 사례)피의자들은 ○○위원회 위원장 A씨를 포함 임원 6명 전원이 ○○파, △△파 전·현직 조직폭력배 부두목, 행동대원 등으로,  ○○위원회 설립 후, 평택 지역의 ○○장비협회, ○○건설기계연합회 등 21개 소속 회원사들로부터 가입비 30만원, 월회비 5만원, 공사 매출금액의 5%를 수수료로 지급받아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각종 공사장 이권에 개입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으며,


집회를 이용한 공사방해 및 갈취  피의자들은 시민단체를 빙자해 ‘13. 12. 경부터 ’16. 4. 경까지 39회에 걸쳐 집회신고 후, 타 지역 장비가 공사현장으로 반입되면 ○○위원회 소속 회원 60~70여명을 동원하여 피켓, 깃발, 확성기를 이용 공사를 방해하고 시공사 및 하청업체에게 ○○위원회 소속 업체에 공사를 넘기라며 강요하였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사현장 앞에서 계속 확성기를 이용 집회를 개최하고 공사장의 불법행위를 고발하겠다고 협박 하여 장비임대권 등 을 갈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지역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 전체를 대상으로 피해내용을 확인하여 불법행위에 가담한 ○○위원회 하부 조직원들도 추가로 색출하여 사법처리하고, 조직원들 중 조직폭력배 가담여부에 대해서도 확인 수사할 예정이며,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타 지역에도 만연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피해업체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2016. 5. 16 / 박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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