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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제한액 초과 선거비용 누락, 회계책임자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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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6-0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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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제한액 초과 선거비용


누락, 회계책임자 등 고발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4. 13.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지출하고 이를 은닉하기 위하여 선거비용을 누락하여 회계보고하는 등의 혐의가 있는 후보자 A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B와 선거사무원 C를 6월 2일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성남시중원구선관위에 따르면 회계책임자 B와 선거사무원 C는 공모하여 성남시중원구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179백만원)을 19,382,385원을 초과하여 총 198,382,385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고,


선거비용 초과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 발송료 및 선거사무소 옥상 현수막거치대 설치비 등 총 18,238,309원의 선거비용을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으로 구분하여 허위로 회계보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비용·예비후보자명함 작성비용 및 선거운동 전화료 등 총 6,477,370원을 후보자 선거비용 회계보고에 누락하였고,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비용 5,327,850원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출하는 등 「공직선거법」제258조제1항 및 「정치자금법」제49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전했다. 


성남시중원구선관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직선거 선거비용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 조치하여 선거회계질서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 6. 2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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