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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행위별 불법건축물 '자체 처리기준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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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29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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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행위별 불법건축물 '자체 처리기준안'마련

 

 

면적 100㎡이상 및 주민불편 우려 등 사법기관 고발 병행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위별 성남시 자체 처리기준안이 마련돼, 불법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사전예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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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시에 따르면 “행위별로 상이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로 인해 행정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지난 16일‘행위별 불법건축물 처리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안에 따르면 주거용 불법건축물은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 연면적이 85㎡이하인 경우 성남시건축조례 제28조에 따라 연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총 부과횟수는 2회로 한정된다.

 

또 기존건축물 면적 포함 연면적 85㎡이상인 주거용 불법건축물은 임대 등 수익목적의 경우 연 2회, 자체사용 주거시설과 불법행위 면적이 10㎡미만의 경우에는 연1회씩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비주거용 건축물은 수익 목적일 경우 연 2회, 비수익 목적일 경우 연1회씩 시정완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는 특히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건축물을 2개동 이상 소유하고 2개동 이상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와 불법행위 면적이 100㎡이상이거나 주변 주민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법기관 고발을 병행키로 했다.

 

무단증축 면적이 200㎡이상 대규모 불법사항 및 방치시 안전사고 우려 등 공익을 해할 위험요소가 현저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병행토록 했다.

 

더불어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과 조치방안 결정에 심도 있는 심의와 공정성 유지를 위해 각 구청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했다.

 

시는 건축법 제80조에서 정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에 따라 기 조치 중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신규 발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기준안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그간 시는 대규모 및 지속적인 불법 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가 미미하게 이뤄져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불법건축행위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성남시 건축과 관계자는 “이번 불법건축물 조치계획은 신규발생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근절에 초점을 두고 마련됐다”면서 “불법행위 사전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1. 9. 21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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