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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한 철부지 10대 보호관찰 대상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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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8-09 13:5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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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한 철부지 10대 보호관찰 대상자 구속

법무부 성남준법지원센터 소장 윤태영는 2016. 8. 8.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양(만 14세)을 붙잡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했다고 9일 밝혔으며 성남준법지원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2014년 중학교 1학년 유예 2015년 1학년 재취학 유예를 반복한 A양은 무위도식하며 보호관찰 기간 중 출석면담 일자를 제멋대로 어기고 무단가출하였다.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수시로 위반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하지 않아 보호관찰관이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 받아 재비행하기 전 선제적으로 제재조치하게 되었다고 말했으며 A양은 조사과정에서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고 보호관찰소에 나가는 게 귀찮고 친구들과 노는 게 좋아서 안 나갔어요라며 한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위반하지 않을 거예요라고 울며 애원하였지만 때늦은 후회였다. 

한편 서울분류심사원에 위탁된 A양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보호처분 변경 결정이 있을 경우 소년원에 수용되며 성남준법지원센터는 지난해에도 준수사항 위반자 57명을 구인 유치해 지역사회 범죄예방 등 법질서 확립에 기여했고 올해도 선제적 예방적 제재조치로 엄정한 법집행을 강화할 예정이다.

2016. 8. 9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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