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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공정하고 깨끗한 직무수행’ 청렴서한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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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9-08 16: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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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공정하고 깨끗한 직무수행’ 청렴서한문 발송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황호양는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해 직원들의 근무기강확립과 부정·부패 사전방지를 위해 대내외에 청렴의지 전파를 위한 청렴서한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청렴서한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김영란법으로 널리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청탁금지법’)이 2016. 9. 28. 부터 시행됨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제정 목적과 공사의 청렴문화 조성 및 반부패 의지 표명 등이 담겨 있다.   

특히 공사는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부정청탁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한편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자체청렴도 평가 청렴신고센터 상시운영 부패신고 교육 청렴동아리 등 사회적 책임과 지속성장을 위한 다양한 청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공사 황호양 사장은 부정청탁 행위 등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 및 공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2016. 9. 8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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