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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고의로 회피한 1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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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0-26 16:5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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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고의로 회피한 10대 구속

성남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소재를 숨기고 보호관찰을 고의로 기피한 A군(19세)을 2016년 10월 25일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2학년을 중퇴한 A군은 2015년 10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1‧3‧5호 처분을 결정 받아 보호관찰 중이었으나 그간 무위도식하며 지내다가 2016년 6월 중순경 보호관찰을 받기 싫다며 무단으로 가출하여 소재를 숨긴 채 친구 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였다.     

구인을 집행한 성남준법지원센터 담당 보호관찰관은 청소년 대상자들은 간혹 보호관찰관과의 면담일을 한 두 번쯤 어겨도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법 집행을 우습게 알았다가 구인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성남준법지원센터는 대상자들이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 적극적인 구인집행 및 유치를 통해 법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속된 A군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 이렇게까지 중한 것인 줄 몰랐으며 한 번 만 용서해주면 잘 하겠다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때는 늦은 상태로 25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되어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사실에 대한 법원의 처분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윤태영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청소년 대상자의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16. 10. 26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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