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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노동委, 성남시설관리공단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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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30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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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노동委, 성남시설관리공단 과징금 부과

 

사용자측 오기인사…1천만원 부과 ‘제동’

 

성남시설관리공단이 지난해 10월말부터 올해 7월말 인사권을 장악한 Y모 기획본부장의 인사권 단행과 관련, 시의회 등 공단 안팎으로부터 복수직급제를 악용한 원칙 없는 인사권 남용이라는 비난과 함께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사용자측의 부당인사를 문제 삼아 과징금이 부과돼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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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노동위는 얼마 전 해고됐다 부당해고로 인정돼 복직 결정 통보를 받은 해당 직원 2명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을 무시하고 성남시설관리공단이 노상주차관리원으로 인사발령을 내자, 1차로 과징금(이행 강제금)1천만원을 부과해 인사권 횡포가 표면화 되고 있다.

 

결국 인사권을 남용한 Y 모 본부장의 인사전횡은 물론 노동관서의 원직 복직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나 몰라라 하면서 근무환경이 열악한 노상주차장으로 발령을 낸 본부장의 '오기 인사'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이번 경기지노위의 1차 과징금 부과 결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공단 예산에서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전망돼, 그 책임소재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기노동위의 원직복직 명령을 거부한 채 해고자들을 다른 근무지로 인사 이동하도록 결정을 내린 당사자에게 배상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조만간 열리는 시의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성남시설관리공단은 문제가 불거지자 최근 노상주차관리원이었던 K 모씨 등 직원 4명을 사무실로 복귀시키는 등의 인사를 전격단행하며 수습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노동위의 이행 강제금 부과가 1차로 통보되자 부랴부랴 인사안을 만들어 해고자 2명을 포함, 급작스런 졸속 인사를 실시한 것.

 

경기노동위의 성남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 최종 결정이 5일 심판위원회에서 결론이 나면, 과징금 납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세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2011. 10. 5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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