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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인출사태…"5천만원까지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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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30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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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인출사태…"5천만원까지 보호된다"

 

이재명 시장, 관내 7개 금고 이사장 긴급 회동 ‘진정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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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예금인출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이재명 성남시장과 관내 새마을금고 7개소 이사장간의 긴급 회동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회동은 저축은행 사태로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새마을금고 예·적금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왜곡된 일부 언론 보도로 인해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사태가 일자, 예금주인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그에 따른 안정대책 논의하기 위한 마련된 자리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새마을금고가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주민들의 신뢰를 먼저 회복하여 인출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잘못된 정보에서 오는 오해가 불신감을 키우고 있어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시민홍보가 필요하다”며 “예금자 불안감 해소를 위해 오는 10일(월요일)오전 새마을금고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광옥 성남제일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시중은행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제72조, 동법시행령 제46조제3항에 의해 5천만원까지 보호되고 있다”며 “예금자 보호를 위해 새마을금고연합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이 확보되어 있으며, 자기자본비율이 일반 금융기관보다 높은 만큼 예금자 보호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8개 새마을금고의 합동감사 중간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새마을금고는 지난 5일 이후 중도 해지 인출한 예·적금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재 입금하면 해지 이전의 상태로 복원해 줄 계획이다.

 

2011. 10. 9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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