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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준수사항 어긴 임시퇴원자 다시 소년원 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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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2-16 12:5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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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준수사항 어긴 임시퇴원자 다시 소년원 行 위기

성남준법지원센터(소장 이정민)는 임시퇴원을 나온 후 상습적으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H양(16세)을 구인하여 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   

H양은 보호관찰을 받던 지난 2015년 7월에도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되었고 법원에서 장기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수용 되었다가 지난해 11월 임시퇴원된 후 보호관찰 중에 있었다.    

담당보호관찰관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H양은 법원에서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74회 중 49차례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채 무단외박과 가출을 반복하였고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음주하는 등 그간 무절제한 생활을 지속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적으로 회피해 왔었다고 밝혔다.  

구인된 H양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부터 임시퇴원 취소결정이 내려지면 다시 소년원에 수용되고 잔여기간을 마쳐야 출소할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2017. 2. 16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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