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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불법 취업·알선 브로커 등 22명 검거유령 사업자등록증 및 부실한 공증 제도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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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4-13 11: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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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불법 취업·알선 브로커 등 22명 검거유령 사업자등록증 및 부실한 공증 제도 악용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국제범죄수사대는 한국에서 불법으로 취업을 원하는 이집트인을 허위로 신원보증하고 마치 외국 바이어인 것처럼 초청하여 입국시킨 알선브로커 이집트인 남성(32세)과 한국인 강某(35세)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입국한 이집트인 등 총 22명을 검거하였으며 이집트인 총책은 추적 중에 있다. 




구속된 이집트인 남성은 한국인 여성 김某씨(25세)와 결혼한 다문화 가정으로 이들 부부는 한국인 강某씨가 허위로 초청 할 수 있도록 이집트 브로커와 중개를 해 주고 그 대가로 입국하는 이집트인 한 명당 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출입국 관련 부실한 공증제도의 문제점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국내 불법·취업 알선브로커들이 해외 브로커들과 연계하여 조직적으로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2017. 4. 13  /  이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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