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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역 노동계, 민간용역‘직영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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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30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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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역 노동계, 민간용역‘직영화 요구’

 

다단계착취구조…저임금・고용불안・해고위협



 성남지역 노동계가 성남시 공공부문 민간용역 근로자들이 기형적인 다단계착취구조로 인한 저임금, 고용불안, 해고 위협 등에 노출돼 있다면서 공공부문 직영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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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성남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민노당 성남시위원회 김미희 지도위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시 사용예산 만큼은 낭비 없이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을 촉구하는 자리”라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취임사에서 ‘불합리한 민간위탁을 최소화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제 실천으로 옮겨야 할 때”라며 직영화 이행을 촉구했다.

 

김 위원은 이어 "성남시청사, 의회, 구청사의 청소용역이 수의계약 단체가 다시 민간용역에게 하도급을 주는 기형적 다단계 착취구조로 돼 있어, 근로자들에게 저임금 및 고용불안을 느끼게 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 미화, 경비, 시설 등 민간용역 근로자들이 온갖 설움과 고통 속에 남 몰래 눈물을 삼키고 있다"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그는 또 “이 시장의 중요정책 중에 ‘비정규직센터 설립’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간착취를 배제하고 다단계의 고리를 끊으려면 성남시가 책임지고 직영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성남시가 지난해 3월께 근로자들이 민간용역사의 부당해고 및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방치했음이 드러나 직무유기 논란과 함께 언론의 호된 질책을 받았다.

 

당시 근로자 L모(여 42세)씨가 근무시간에 약5분여간 다른 층에서 개인 업무를 본 것이 민간용역사 소장에게 적발돼 "전화보고 없이 담당 층을 벗어났기 때문에 근무지이탈"이라며 그날로 해고 조치한 것이 발단이 됐다.

 

L씨는 "아무리 기간제 근로자라지만 너무 억울하다, 근무지이탈 여부는 차치하고 잘못했다고 무릎까지 꿇고 애원을 했는데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라며 차마 말을 잊지 못하고 울음을 터트려 가혹행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부당해고에 반발한 L씨가 민간용역사인 위훈용사복지회를 상대로 제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받아들여 '원직복직 구제명령'을 통해 원직에 복귀했으나, 집단 따돌림 등으로 L씨는 끝내 퇴직했다.

 

성남시 회계과 전 모 과장은 "시도 민간용역사의 부당하도급, 부당해고 등의 잡음에 따라, 올해 9월 예정됐던 재계약을 하지 않고 오는 12월로 미룬 상태“라면서 “사회적기업이나 직영체제로의 전환 등 용역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1. 10. 27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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