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결탁, 공사 수주대가로 거액 수수한 브로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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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7-06 09:34 댓글 0본문
공무원과 결탁, 공사 수주대가로 거액 수수한 브로커 구속
브로커, ○○시청 공무원(5급) 등 2명 검거 (구속1)
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양제) 지능범죄수사대는, ‘3대 반칙행위 근절(안전비리)’을 위한 수사 활동으로, ○○시청 공무원(5급) B씨(남,51세)와 교제중인 것을 이용하여 ‘14. 6.경부터 ’16. 7.경까지 ○○시에서 발주한 하천 목재 데크 정비공사 등 10건(18억원상당)의 공사를 △△업체에서 수주 받게 해주고 업체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2억3,000 만원을 수수한 브로커 A씨(여,49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브로커 A씨가 알선한 △△업체가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범행을 도운 ○○시청 공무원 B씨를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하였다.
업체 브로커 A씨는, 관공서를 상대로 공사수주 관련 영업 관계로 ○○시청 공무원 B씨와 교제하게 된 후, ‘13. 12월 B씨에게 자신이 알선한 △△업체가 시청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여 B씨의 도움으로 ’14. 6월경부터 ‘16. 7월경까지 소하천 목재데크 공사 등 10건(18억원 상당)을 수주 받은 후, △△업체로부터 공사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2억 3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 ○○시청 공무원 B씨는, ‘13. 12월 A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들에게 ○○시청에서 발주한 10여건의 관급공사를 △△업체와 수의계약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A씨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관급공사 업체선정 과정에서 위와 같은 고질적인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 7. 6 / 이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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