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43일째, 삼환기업은 성남시의료원 공사재개 여부를 즉시 결단하라! > 사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공사중단 43일째, 삼환기업은 성남시의료원 공사재개 여부를 즉시 결단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11-23 12:43

본문


성남시의료원 건립공사 중단 현장은 위태롭기만 하다. 시민대책위원회는 성남시의료원 공사 중단 현장을 매일 직시하고 있다. 사고 위험이 높아가는 공사 현장을 보는 안타까움은 시민의 절망적인 마음을 표했다.

삼환기업 본사 앞 1인 시위를 마치고 시민대책위원회 김용진 공동대표와 삼환기업 건축사업본부 이사와 총무이사는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의료원 공사 재개의 마음은 다를 수 없다.며, 서울회생법원이 삼환기업의 회생에 대한 의지와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한달 간 유예하고 12일이 지났으므로. 이제 1주일 내로 공사 재개 여부를 결단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12월 1일 이내에 성남시의료원 공사 재개 여부를 결단하고 서울회생법원을 설득하여 즉시 공사 재개에 들어가야 하며. 삼환기업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컨소시엄 참여 기업과 성남시 성남시의회의 관심과 결단도 법원 판단의 중요한 작용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의료원 공사재개를 위한 시민대책위’는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삼환기업에 재차 촉구했다.. 다음 주까지 성남시의료원 공사 재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100만 성남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입장을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고 밝혔다. 

‘시민대책위원회’는 12월 6일까지 2차 시민탄원 서명을 받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 할 예정인 것으로 밝히고, 아울러 시민건강권을 지키고자 공사재개를 바라는 시민의 마음을 모아내는 행동에 바로 돌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박준혁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4,395건 239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춘대로 1258-1번길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031-748-5883
<시민PRESS>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