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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사노동 일대 그린벨트지역 불법 건축물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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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1-0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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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동구롱로46*번지 18*(대지면적98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불법용도변경, ‘위법 건축물’이 늘고 있어 관청에 지도 단속에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들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법으로 용도변경 한 건축물들은 관할청의 단속이 이루어지면 강제이행부과금 납부 후 계속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현재 J사에서 타일, 도자기류를 취급하는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당초 해당 토지는 관련법규에 따라 동. 식물 관련시설(종묘 배양 장)로 허가받은 것을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해 사용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지면적에는 도자기와 타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정작 동식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할 건축물에는 중부세라믹 타일, 도자기 등으로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다.

인근 주민에 의하면 그린벨트 내 생계형 무단 용도변경 행위에 힘없는 주민이 불법을 저지르면 단속과 과태료,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특정인들은 봐주는 듯한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 한 주민들은 “동구릉 로 지역 뿐 만 아니라 구리시 전 지역에 투기성 불법 건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관청의 적극적인 단속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건축물 용도변경 문제가 불거지자 구리시의 도시과의 관계자들은 “이미 3년간 이 지역의 위법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가을 무렵 사법기관이 관련서류를 모두 가져가 조사를 했다”며, “행정기관인 구리시는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조치만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현행법은 그린벨트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신. 증축 및 용도변경,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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