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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제7회 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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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1-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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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지청장 김관정)은 금일(1. 11.) 2018. 6. 13.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검찰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여론조사 조작, 부정 경선운동 등 중점단속 대상 범죄에 신속․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평택지청은 2017. 12. 15.부터 선거일 전 180일이 도래함에 따라 선거범죄전담수사반(반장 : 형사1부장)을 편성하고 전담검사 및 수사관들이 단계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여 비상근무 중임1개최 배경 평택지청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신속・엄정한 대처 방안 논의를 위해 2018. 1. 11. (목)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2협의회 개요 일시ㆍ장소 : 2018. 1. 11. (목) 11:30 평택지청 대회의실 참석자 :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경찰 총 16명 - 선관위 : 관내(평택, 안성) 지도담당관 등 3명 - 검 찰 : 형사1부장, 선거전담 검사 3명, 수사관 2명 등 6명 - 경 찰 : 관내(평택, 안성) 경찰서 수사과장 등 7명3주요 협의 내용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집중단속 -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① 금품선거, ② 거짓말 선거, ③ 공무원의 선거개입, ④ 여론조사 조작, ⑤ 부정 경선운동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대응중점 단속대상 범죄▸금품선거:△지역행사, 모임참여, 

설 명절 선물 등 빙자한 금품 제공, △조직 동원을 위한 금품 제공,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의 금전 보상 등▸거짓말 선거:△객관적 근거 없는 폭로․비방 및 의혹 제기, △사실관계의 왜곡․과장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배포 등▸공무원의 선거개입:△공무원이 직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소속 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 △공무원단체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당선․낙선운동 등

여론조사 조작 : △ 성별․연령 등 거짓 응답 유도, △ 착신전환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응답하도록 유도, △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편향된 질문하거나 특정 응답 유도․강요 등▸부정 경선운동:△ 경선 과정에서 매수행위, 공무원 개입, 폭력행위 등 유기적 협조체제 강화 - 평택지청은 지역별 선거사범 전담반을 지정하고, 

선관위‧검찰‧경찰이 24시간 연락 가능한 핫라인 구축 - 선관위의 고발 전 선관위, 검찰이 함께 즉시 핵심 증거를 확보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 적극 활용 예정 선거범죄 단속‧수사방안 협의 - 선거사범 신고자 보호제도, 신고절차, 신고센터 등 적극 홍보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 사전 예방 및 교육에 유관기관 상호 협조방안 논의 - 적법절차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객관적 증거수집에 최선을 다하고, 소속 정당, 신분, 당락 여부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여 처리4향후 계획 선거범죄 전담수사반 24시간 비상근무편성․운영한다

평택지청은 2017. 12. 15.(선거일 전 180일)부터 편성된 선거범죄전담수사반(반장 : 형사1부장)의 비상근무체제를 보다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수사 초기부터 신속·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임 선거사범 신고센터 운영 한다 / 박준혁 기자

상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예정 선거사범신고센터 ▶ 선거관리위원회 전화 : 국번없이 1390 인터넷신고 : http://www.nec.go.kr (국민참여소통) ▶ 검찰 전화 : 국번없이 1301 / (031)8053-4200(주간), 8053-4290(야간)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spo.go.kr/pyeongtaek (온라인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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