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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복지사각지대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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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30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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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복지사각지대 지원책 '마련'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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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도 정부지원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를 발굴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16일 '성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 과정에 시는 지난해 4월 언론을 통해 알려진 '화장실 노숙 삼남매'의 실상에 사회적 파문이 일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발굴한 159명의 저소득주민 중 74명이 현행 법령으로는 도움을 받지 못하자 이를 개선키 위해 이번 조례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틈새지원, 생계비, 월동대책비, 주거환경개선비 등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홀로 사는 어르신, 중증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의 안부 확인 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비용 및 물품도 지원하게 됐다.

 

시는 또 오는 31일까지 '우선돌봄 차상위가구'와 '상시적인 복지사각지대'를 일제 조사 발굴하고, 불의의 사고나 사업실패로 늘어난 신 빈곤층과 위기 가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등 복지사각지대의 틈새를 메워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시는 지난해 12월 5일 '성남시 복지위원 신분증 발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하여 144명 복지위원(수정구 47명, 중원구 36명, 분당구 61명)이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 토록했다.

 

2012. 1. 2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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