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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설 명절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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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1-2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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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호현)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에 주력하기 위하여 17일간(1.29.~2.17.)을「체불임금 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중에는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구성·운영하고, 근로감독관이 2인 1조로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평일에는 밤 9시까지, 휴일에도 정상근무한다.  

건설현장 체불, 5인 이상 집단체불, 임금체불로 노사갈등시 현장대응 조기처리하고, 또한, 체불사건이 사업장 전체 노동자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속하게 체불을 확정하여 청산을 지도하고, 고액·집단체불(1억원 이상 또는 10인 이상 체불)은 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관리하여 적극적으로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한다.

한편,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에서 최고 7천만원까지 초저금리 융자(근로자 1인당 6백만원, 이자율: 담보 1.2%, 신용보증 2.7%)를 지원한다.

체당금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여, 사실상 도산 여부를 신속하게 조사·확인해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에게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저리로 생계비 대부를 지원한다.

지난 해, 성남 지역의 임금 체불 신고 건수는 1만 4,857건으로 2016년 1만4,033건보다 824건 증가, 체불금액은 483억원으로 2016년 422억원보다 61억원 증가하였는데, 그 원인은 경기 악화에 따른 성남관내 건설현장 및 도소매업 체불의 증가 때문으로 보인다.

김호현 성남지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고의적·상습적 체불뿐 아니라 체불액이 크지 않아도 재산은닉 등 그 사유가 불량한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 등으로 엄정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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