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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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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2-0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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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한국선거방송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확정하였다. 

성남시장선거의 경우 3억 4천 7백만 원으로 지난 제6회 지방선거 때의 3억 6천 2백만 원 보다 1천 5백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보면, 지역구경기도의원선거가 평균 5천 4백만 원, 지역구성남시의원선거는 평균 4천 5백만 원, 비례대표성남시의원선거는 8천 7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선거기간 중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후보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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