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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예산공보담당관 “공보팀장 갑질“ 논란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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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2-1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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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이 각 언론사에 제공 하는 보도자료를 특정 언론사에만 배포를 중단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이천시청과 해당 언론사 등에 따르면 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속 A팀장(6급)이 직원 S모 주무관에게 M일보와 S일보 등 3개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송부 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달(1월26, 27일자) '시 일부 공무원 근무기강 해이'와 관련된 기사를 보도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천시의회 모 의원은 "이천시 공무원들의 복무기강이 극도로 문란해져 있음을 증명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면서 "시 정책을 하나라도 더 홍보해야할 소임을 가진 사람이 지적기사를 썼다고 보도자료를 보내지 말라고 지시한 것은 개념 없는 상식 밖의 '갑질'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공보담당들은 유유자적이다.이천시 공보담당 S씨(7급)는 "지난달 말께 상급자인 A팀장이 공무원들의 기강해이와 관련해 보도한 M일보 등 3개 언론매체에는 보도자료를 일체 보내지 말라고 지시해 이를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A팀장은 이에 관해 "내가 M일보 등 3개 매체에 대해 시 보도자료를 보내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조병돈 시장에게 항의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이천시 예산공보담당관은 "나는 그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다. 좀 이해해 달라 만나서 대화로 풀자"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해당 매체 기자 B씨는 "이번 공보팀장의 월권행위는 출입 언론사의 광고수주를 쥐고 있다는 얄팍한 계산에서 나온 '갑질'의 전형"이라며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켜 권한을 남용한 언론인 블랙리스트 구태와 유사한 또 하나의 적폐"라고 규정했다.

그는 "해당 팀장을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과 함께 감사원과 경기도 감사실 등에 예산공보담당관실의 총체적인 감사를 진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사실에 각 언론메체들은 이천시 해당공보팀장의 옭지 못한 행동에 안타가움을 토로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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