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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수정서, 견사이용 보상금 부당수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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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30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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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수정서, 견사이용 보상금 부당수령 '검거'

 

여수지구(모란시장)관련 LH로부터 약40, 63명 검거

 



성남수정경찰서(서장 박찬흥)가 국민적인 관심속에 진행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과 관련, 위장 개축사를 이용하여 LH공사로부터 약40억원의 보상금을 부당 수령한 피의자 A모씨 등 63명을 검거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6일 수정서는 오전 10시 브리핑을 통해 보상브로커와 사기범들이 부당하게 축산보상금과 상가분양권을 편취했다는 첩보를 지난 2011 8월에 입수, 현장(모란시장)에 상주하며 수사를 진행한 결과 피의자 A( 59세 구속)와 현장실사를 부실하게 한 LH공사 직원 B( 43) 등 총6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지난 1998년부터 개발예정지역의 토지 3960㎡로 임대업을 해 보상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 제주도 등 전국의 지인으로부터 견사 및 개 120마리를 빌려 마치 공람공고일(04.10.28) 이전부터 영업을 해 온 것처럼 속여 실사를 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A씨는 또 친․인척 10여명에게도 허위 보상을 받도록 개축사를 분할하는 수법으로 영업보상금 16천만원, 상가분양권 11(거래가 77천만원)를 부당 수령하고, 임대 상인들의 불법 영업을 약점으로 잡아 군림을 하면서 월세가 밀리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상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김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영업보상금 65천여만원, 상가분양권 47(거래가 33억원)를 부당수령한 61명을 추가로 검거하는 한편 항공사진에 뚜렷이 허위임이 확인 됨에도 부실한 현장실사로 보상금을 부당지급한 LH공사 직원을 업무상배임혐의로 입건하여 공모여부 및 대가성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성남수정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국민적인 관심과 기대속에 진행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개발과정에 국가예산과 입주민들의 분양대금을 좀먹는 보상금 편취범행이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수사범위를 확대하여 엄정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2. 2. 16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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