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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퇴출 위한 주거이전비받기 비상행동 투쟁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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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4-1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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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4월15일 LH퇴출 집회 행진은 6백여명의 참여로 진행되었다. 향후 참가자수를 늘려나가며 LH가 대법원판결내용(공람공고일(2008년1월21) 이전 3개월이상 또는 1년이상 전부터 성남2단계 재개발구역에 살기 시작하여 공람공고일(2008년1월21일)까지 거주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이사비를 지급하라)을 수용하고LH적폐가 청산될 때까지 매 주 집회 행진을 계속 해 나갈 것이다. 

지난 4월 8일 야탑역광장(LH성남재생사업단 사무실 앞)에서 진행된 ‘ 대법원판결내용 부정하는 LH적폐 장례식 2천인 세입자대표대회’ 개최 후 법을 집행해야 하는 공기업 LH가 당연히 대법원판결내용을 수용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오판이었다. 

성남땅에 들어온 LH는‘ 대법원위에 LH 있다’ ‘LH는 성남 재개발주민을 다스리는 왕이다’ ‘ 성남은 다양한 방식으로 세입자탄압하는 모델을 만드는 임상실험장이며 실험은 계속된다’ ‘ 칼자루는 LH가 쥐고 있다. 전횡은 계속 된다’ 를 외치며 민주주의 사회와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극도의 갑질작태를 지속하고 있다. 

대법원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공기업인데 순순히 순응하겠지 하는 기대를 했는데 역시 구태에 찌든 LH였다. 성남주민연대 주거이전비받기행동은 너무나 순진했다. 대법원판결이 났으니 몇 번의 집회를 하면 그들이 바뀔 것이라 생각했으니 말이다. 지난 4월8일 집회 직후 LH가 보여준 모습은 진짜 최악이었다. 

대법원판결에 순응이 아니라 세입자들은 분열시키고 성남주민연대 주거이전비 받기행동을 와해시켜보려는 공작을 감행했다. 심지어 허위사실 유포로 대법원판결에서 승소한 법무법인다산의 이미지까지 실추시키려는 부도덕하고 위법적인 행위도 서슴없이 자행했다. 그들은 지난 10여 년간 위법적기준 남발, 세입자탄압, 주민우롱, 분열공작, 흑색선전으로 성남전역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집단이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가고 개버릇 남 못 준다 는 속담은 바로 성남땅에 들어온 LH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명박근혜시절의 구태가 온 몸에 배어 있어 민주주의 사회에는 절대로 적응 못하는 체질이 되어 있음이 확인 되었다.성남땅에 들어 온 LH는 적폐청산 우선순위 대상이다. 

이에 성남주민연대 주거이전비받기행동은 비상행동으로 전환하여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실천을 전개하고 범시민운동으로의 확산을 이루어내려 한다. 나약하게만 보였던 민초들이 촛불로 뭉치니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나라를 바꾸어 냈듯이 나약하게 보이는 세입자들이 매주실천을 전개하여 LH를 퇴출시키고 성남을 바꿀 것이다. 

오늘은 600여명이 모여 오후 2시 성남초교 앞( LH신흥2구역 현장사무소 앞) 집회 후 행진을 시작하여 구시청집회->행진->중앙시장앞집회->행진->태평역집회->행진->풍생고등학교앞 마감집회로 2km의 구간에서 집회 행진을 진행하였다. 이런 형태로( 창의성을 모아 좀 더 경쾌하고 부담 없고 광범위한 방향으로 개선) 매 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LH퇴출 집회행진을 계속할 것이다.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곳곳을 남김없이 돌아다니며 대법원판결 부정하고 온갖 갑질을 자행하는 LH의 적폐내용을 널리 알릴 것이며 매 주 집회에 범시민적인 참여를 이루어내는 방향으로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LH는 위법적으로 기준일을 정해 1만세대 이상의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떼먹는 상상하기 어려운 사건을 일으겼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대법원이 LH의 위법적행위에 철퇴를 내리고 대법원판결내용으로 기준일을 확실히 구체적으로 정해 주었음에도 LH는 이조차 거부하고 또 다시 새로운 위법적인 기준일을 정해 1만세대 중에서 상당수의 세입자를 대상자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는 공기업 LH가 의지를 갖고 법치를 부정하는 확고한 증거이다. 위법에 찌든 성남땅 LH는 그 댓가를 치루고 퇴출되는 것만이 답이다.
2018년 4월 15일 집회 후 밤에성남주민연대 주거이전비받기 비상행동(860세대 2600명 회원) / 시민프레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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