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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남서울 공원 행정소송‘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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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30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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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남서울 공원 행정소송‘패소’

 

“지역주민 반대 등 사업자 지정요건 문제 있다”항소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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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남서울 공원묘지 인.허가와 관련 성남시가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유를 들어 공원묘지 실시계획인가 취소처분을 내렸지만 재단법인 송파공원 측이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13일 성남시가 1심에서 패소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남서울 공원묘지 내 납골당(47,700기) 인.허가는 당시 시행사인 송파공원이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해 행정심판(경기도 행정위원회)에서 취소처분을 내린 것을 사업자측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당초 “송파공원 시행자 지정 요건인 사업부지 면적 2/3이상 토지를 확보해야하고, 토지 소유자 1/2이상 동의를 받아야하는 요건이 갖춰 지지 않아 행정심판을 제기해 허가 취소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1심 재판부는 “개인이 소유한 토지는 송파공원이 토지 소유를 이전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며 “성남시가 인. 허가 취소처분 결정의 지정요건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했다.

 

또 “납골당 설치 이후 교통량이 많아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납골당 설치규모가 8,907㎡로 전체면적 858,341㎡를 비교할 때 30%이상 증가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요구한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수립을 요구하는 규모가 아닌 것이라”고 판단해 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납골당 설치 대상지가 국유지인 구거 부지 일부에 대한 무단형질변경 건축물 설치등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 했지만, 재판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에 있어서 행정절차를 이행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성남시는 “현재 봉환시설이나 납골당 시설 등을 고려해 볼 때 공공성이 없다”면서 “시가 운영한 영생사업소 내 신설 납골당(25,000기)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이고,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아 인허가 취소처분이 불가피한 사항이라”며 항소의 뜻을 비췄다.

 

2012. 3. 18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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