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서 구토 등 영업방해 시 15만원 이내 배상해야 > 사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택시서 구토 등 영업방해 시 15만원 이내 배상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09-03 11:28

본문


오는 9월27일부터 용인시내 택시에서 구토를 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한 승객은 15만원이내에서 세차 실비와 영업손실비용 등을 배상해야 한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용인시개인택시조합과 관내 택시회사들의 택시운송사업약관 개정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택시기사와 승객 간 분쟁이 발생할 때 경찰에서 합의를 유도하더라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다툼이 장기화되고 양측이 모두 피해자가 되고 있어 다툼을 처리할 기준이 필요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 약관은 구토나 오물투기 외에도 차량이나 차내 기물파손 시 원상복구 및 영업손실비용을 물리고, 목적지 도착 후 하차거부 등으로 경찰서에 인계하는 경우 경찰서까지의 운임과 영업손실비용도 배상토록 했다. 

또 무임승차를 했거나 운임 지불을 거부하고 도주 시 기본운임의 5배 이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전체 시민에 대한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기사와 승객 간 마찰을 줄이는 방향으로 약관 개정을 승인했다”고 말했다.한편, 현재 용인시에는 법인택시 289대, 개인택시 1394대 등 1683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다. / 박준혁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4,396건 227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춘대로 1258-1번길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031-748-5883
<시민PRESS>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