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남지청, 판교 소재 게임업체 등 정보통신(ICT) 업종 근로감독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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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1-06 16:24본문
정보통신(ICT) 업종 299인 이하 기업 105개소에서 총 56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되었고, 이는 기업 당 평균 5.4건에 해당한다. 체불금품은 총 1억 7천 3백여만원이 적발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 하였고, 과태료 또한 1천 8백여만원을 부과하였다. 주요 위반사항은 ①근로계약서에 주요 근로조건 미명시, ②취업규칙 신고(변경신고) 미실시, ③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또는 교육자료 미게시, ④임금(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최저임금) 미지급, ⑤근로시간수 미관리 등 순으로 노동관계법 22개 조항이 적용되었다.
이 중 장시간 노동 관련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미지급 금품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하였고, 근로시간수 미관리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근로감독 종료 후에는 현장 강평을 통해 2020년 1월부터 적용되는 주 최대 52시간제 준수를 위한 자율적인 예방․대응체계를 만들도록 지도하였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50∼299인 기업의 주 최대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설치하였고, 근로감독관 + 고용지원관 + 위촉 노무사로 구성 노동시간 단축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 123개소를 선정하여 8월 중순부터 밀착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업도 현장지원을 희망*할 경우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이 희망할 경우 교대제 개편 등 근무체계 설계에 대한 전문가 무료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35개소),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터혁신 상담(컨설팅)(8~21주 심층상담)도 연계한다.
김태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은 “정보통신 업종의 장시간 노동에 대한 사전예방적 근로감독을 통해 유사․동종업종에 노동시간 주 최대 52시간제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299인 이하 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통해 기업별 맞춤형 노동시간 단축방안을 제시하고, 정부 지원제도도 적극적으로 안내․연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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