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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금고 지정 일반경쟁 공고

9월 23~24일 신청서 접수,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사 거쳐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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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1-09-0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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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 전경.jpg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향후 4년 동안 도교육청 금고 업무를 담당할 차기 금고를 일반경쟁 방식으로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고는 기존 금고 약정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금고를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차기 금고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 동안 도교육청 소관 현금·유가증권의 출납·보관,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차기 금고 지정 신청 자격은 도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으로 신청 희망 금융기관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도교육청에 신청서와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오는 10월 도의원, 금융전문가, 회계사 등으로 구성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사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기관을 차기 금고로 지정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과 배점은 ▲금융기관 대내외 신용도·재무구조 안정성(25점), ▲교육청 대출·예금금리(23점), ▲교육수요자·교육기관 이용 편의성(18점), ▲금고 업무 관리능력(27점), ▲교육기관 기여·교육청 협력사업(7점) 등이다.


한편, 도교육청 2020회계연도 자금 규모는 교육비특별회계, 기금을 합해 약 18조 5,470억 원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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