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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금 명목 가로챈 사기범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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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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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중원경찰서(서장 최규호)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해 계약금만 내면 아파트를 매입 후 임대해 전세금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곽모(29·남)씨 등 5명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9600만원을 가로챈 사기범 김모(29·남)씨 등 2명을 검거, 김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 등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2년 10월경부터 대출 받기를 원하는 피해자들을 모집한 후 계약금만 내면 금융권에서 아파트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입한 후 이를 임대해 전세금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곽모씨 등 5명으로부터 아파트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9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급전은 필요하나 개인 신용이 좋지 않아 제도권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심리와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계약금만으로도 쉽게 아파트 등을 구입할 수 있다는 여건을 이용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쉽게 속아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범 김모씨 등이 여러개의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철저히 신분을 숨긴 채 범행을 해 특정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통신수사 및 20일간에 걸친 끈질긴 잠복수사 끝에 피의자들을 검거하고 주범 김씨의 범행 수법으로 보아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공모여부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기존의 전화대출사기에서 소액의 대출수수료를 편취하는 것과는 달리 현재 부동산 경기 하락추세를 이용한 새로운 사기 수법이라며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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