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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전교조 법외노조 교육감 판단 존중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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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7-23 20:5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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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전교조 법외노조 교육감 판단 존

 

중 요구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제5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첫 회의 개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서울시교육청 주관하에 7. 23(수)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6월 4일 전국 지방 동시선거를 통해 당선된 교육감들이 모이는 첫 회의로, 16개 시·도교육감이 참석하여 임원단 선출 및 지방교육 발전방향 등을 협의했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서울시교육청 주관하에 7. 23(수)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제5대 협의회 회장에는 광주광역시 장휘국교육감이 선출되었으며, 부회장에는 서울특별시 조희연교육감과 울산광역시 김복만교육감이, 감사에는 대전광역시 설동호교육감이 각 각 선출 되었다" 고 전했다. 

지난 2008년 1월 25일에 창립총회를 열고 법정기구로 출발한「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그간 시․도교육청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현안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고 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4년 7월 23일 서울에서 개최한 2014년 임시총회를 열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의결했다" 고 설명했다.  


세월호 침몰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이 사회가 잊지 않기 위하여 현재 논의 중인 세월호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법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최선의 입법적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 사안이 원만히 해결됨으로써 온 국민이 기대하는 교육의 평화가 하루속히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교조 전임자 복직 등에 관하여 교육부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며 현 시점에서 17개 모든 시도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복직명령을 내렸다" 고 전했다.

이에 교육감들은 교육부가 전임자 복직명령 이후의 모든 절차와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들의 판단에 맡겨 놓을 것을 촉구한다" 고 주문했다. 

돌봄 교실 확대, 누리과정 운영,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고교 무상교육 실현 등 국민적 교육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예산의 확충이 시급하다" 며 교육예산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설명하고, 이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2014. 7. 23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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