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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소년재단 "제3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본회의"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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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2-24 11: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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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소년재단(이사장 은수미)에서는 지난 12월 21일(금) 16:00~18:00,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회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본회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금번 본회의는 성남시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조례 등 지역사회와 청소년을 위한 총 7건의 조례와 성남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1건의 정책제안이 상정되어 꼭 필요한 정책인가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그 결과 성남시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조례, 성남시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개정, 성남시 안전귀갓길 조성 조례가 가결되었으며, 성남시 양성평등 조례 개정이 부결되었다.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김범진 의원은 “행복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더욱 청소년 사회참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더욱 청소년이 행복한 성남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앞으로도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는 청소년의 행복과 권리 신장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제3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본회의를 통해 상정된 안건들은 향후 성남시청과 성남시의회로 전해져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정책이 수렴될 수 있도록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와 성남시차세대위원회의 지속적인 정책 연구 및 실현활동이 추진될 예정이다.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는 성남시조례-제3070호에 의거하여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고, 각종 정책 발굴 및 제안을 통해 청소년 관련 정책, 지역현안 논의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제4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청소년 의원을 모집하고 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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