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년저축계좌’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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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4-06 10:45본문
‘청년저축계좌’는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원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함께 적립돼 3년 후에는 총 1천44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가구의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일하는 청년이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의 50%는 1인 가구 월 87만8천597원 2인 가구 월 149만5천990원 3인 가구 월 193만5천289원 4인가구 월 237만4천587원이다.
가입자로 선정되면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연 1회 교육 이수를 해야 한다.
지원금은 주택 구매·임대, 의료비, 교육비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한 가구당 한명의 청년만 통장 개설이 가능하며 기타 세부 사항 및 신청가능 여부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방문 접수하면 된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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