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인터넷 출생신고 서비스 국내 첫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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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5-03 13:22본문
기존에는 출생신고서 1부, 산부인과 발급 출생증명서 1통, 신고인(엄마 또는 아빠) 신분증을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해야 했다. 아기 출생 후 1개월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1만원에서 5만원까지 과태료도물어야 한다.
하지만, 분당차병원에서제공하는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발급 받아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다.
분당차병원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산모의 개인정보제3자(대법원) 제공에관한 동의서를 받아 대법원 전자가족시스템으로 출생증명서를 바로 전송한다. 이후 부모 중 한 명이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증과정을 거친 후에 출생등록을 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장성운 분당차여성병원 진료부원장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출산부터 출생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출산 부모가 더 편안하게 산후관리에 집중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분당차병원은 앞으로도 환자중심의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분당차병원은대법원과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 시범사업에 선정된 의료기관이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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