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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무신고 숙박업소…알고 보니 등록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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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2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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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무신고 숙박업소…알고 보니 등록 업소

 

영업신고증 교부 없이 버젓이 사업자등록, 허위공문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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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본지 ‘무신고 숙박업소가 게임장으로 둔갑 '파문'(8월22일자 1면 보도)과 관련, 문제의 'A모 텔'에 행정관청에서 영업신고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버젓이 관할세무서에 숙박업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4일 본지 확인에 따르면 ‘A모 텔’은 지난 2009년 5월19일 성남동 3253 1~5층에 업태(숙박업), 종목(휴게텔), 상호(멀티휴게텔)로 등록을 마치고 같은 해 5월1일 개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성남시 중원구 환경위생과는 이런 실태조차 모르고 있다가, 내‧외의 비난이 일자 엉뚱하게 문화관광부에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문제를 질의 시간을 허비하는 등 헛발질만 계속 하고 있다.

 

중원구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당시 현장조사에서 숙박업에 필요한 영업신고증을 교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숙박업으로 보지 않았고, 휴게텔 개념의 신종 숙박업소로 가장한 편법 영업이지만 행정처분 관련기준이 없어 단속하지 못한 것"이라며 “숙박업소로 등록된 업소라면 단속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숙박업으로 영업 허가 등록한 사실이 없어 무신고 숙박업으로 고발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세무서에 숙박업으로 등록됐다면 무언가 착오가 있을 수 있다”며 황당해 했다.

 

중원구 세무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업태가 숙박으로 등록된 것으로 보아 해당구청에서 영업신고증을 교부 받아 세무서에 제출해야 숙박업으로 기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성남세무서 부가가치세 2과 김 모과장은 “사업자등록 업태란에 숙박으로 기제 된 것은 해당 구청에서 발급한 영업신고증을 세무서에 제출했다는 뜻"이라면서 "업종은 사업자등록 당사자가 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또 "영업신고증은 숙박업 사업자등록 시 기본적으로 구비해야하는 서류다, 의외로 위조된 서류를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귀 뜸했다.

 

2011. 8. 25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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