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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업무 놓고 부서간 혼선 '망신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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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2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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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업무 놓고 부서간 혼선 '망신 자초'

 

장기방치 직무유기 비난에 타 부서로 업무이관 '눈총'

 



<속보>본지 ‘무신고 숙박업소가 게임장으로 둔갑 '파문'(8월22일자 1면 보도), 성남 무신고 숙박업소…알고 보니 등록 업소(8월25일자 1면 보도)와 관련, 이번엔 중원구청 환경위생과가 뒤 늦게 'A모 텔'관련 업무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며 타 부서로 떠넘기는 등 관계 법령을 놓고 부서 간에 혼선을 빗고 있어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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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원구청 위생팀은 지난해 5월 검찰의 '무신고 게임산업법 위반'처벌 이후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관련 업무를 덮고 사실상 불법 영업장을 장기 방치해옴에 따라 직무유기라는 비난이 일자, 게임산업 주무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로 관련 업무를 이관한 것으로 알려져 눈총을 사고 있다.

 

5일 성남시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에 따르면 문제의 'A모 텔'업장 운영행태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위해 지난달 1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업무를 질의한 결과 지난 2일 질의 회신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문광부 회신에 의하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복합 유통게임제공업(일명 멀티방)해당 여부는 필요한 기자재 설치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영업형태에 관한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통상적인 멀티방은 게임법령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Pc가 아닌 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영업을 의미 한다”고 해석했다.

 

더불어 "질의한 영업장은 제출한 현황사진 등을 종합 판단할 때 침대, 욕실 등을 설치한 숙박시설을 대여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주된 영업형태이고, PC등의 이용은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부수적인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영업은 게임법에 따른 복합 유통게임제공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문제의 업소엔 게임기기가 2대만 설치되었을 뿐 나머지 객실엔 게임기기가 없었다”면서 “룸 마다 출입구 철문과 내부 목재 이중문 설치를 비롯 욕조, 샤워기, 침대, 벽걸이 TV, 컴퓨터 등이 갖춰져, 주된 영업이 숙박업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혹시 복합 유통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잠금장치가 없는 출입구와 실내가 훤하게 보여야하는데 이 업소는 멀티 게임장으로도 볼 수 없을 만큼 설치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게임허가도 없는 상태에서 무신고 영업을 일삼아온 것이다, 관련 업무를 위생 팀으로 다시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원구 환경위생과 위생팀 관계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질의한 내용이 잘못돼 문광부에서 엉뚱한 해석을 받은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구강가족과를 방문하여 관련 업무를 상담했는데 복지부 입장은 게임산업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해 들었다”며 항변함에 따라 부서간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11. 9. 5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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