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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황금도로…폐기물 방치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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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30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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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황금도로…폐기물 방치 '충격'

 

환경부 주무관 “철거된 구조물 잔해는 폐관법에 따라 처리해야”

 



1m당 약 2억여원이 투입돼 '황금도로 구설'에 올라 있는 성남시발주 공원로확장공사 구간의 모 대형건축물 지하층 잔여물(콘크리트)을 제거하지 않고 발주처와 시공사간의 협의를 통해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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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성남시청 도로과에 따르면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일대 공원로확장공사(길이: 1.5km, 폭: 30~40m, 도급액: 236억원, 감리비: 22억원)를 시공사인 S 모사가 지난 2007년 착공하여 우여곡절 끝에 올해 연말경 준공을 앞두고 있어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 상황은 사뭇 달랐다. S사가 수정구 신흥동 2468소재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정부가 건설폐기물로 분류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콘크리트 잔해를 지표면에서 1.2m까지만 제거한 채 기층재를 서둘러 도포하고 있는 것이 목격됐다.

 

논란이 일자 시 도로과 관계자는 "이번 공사는 성남시와 시공사 협의 하에 국토부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을 적용키로 함에 따라 지표면 이하 1.2M만 철거키로 했다"면서 "만약 관련법(건축법 등 상위법)에 의해 원상복구를 할 경우 시공사의 소송 등 반발이 예상된다, 시 예산이 낭비돼 오히려 지적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해명했다.

 

공사 감독관으로서 시민의 안전, 혈세낭비 방지라는 자신의 기본 책무에 앞서, 만에 하나라도 재 시공사태가 벌어지면 시공사가 받을 타격이 더 가슴 아프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또한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달 19일 시공사인 S사가 환경부에 질의하여 같은 달 22일자로 받은 회신내용을 면밀한 분석 없이 면죄부로 활용해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S사 질의서에 의하면 '도로 하부의 지하층 철거 시 인접건축물의 균열 및 침하, 각종 지장물, 콘크리트 단면(두께)이 커 철거가 어렵고 철거시 소음과 진동 등 민원이 발생됨으로 슬래브부분만 철거하고 바닥과 벽체는 철거가 힘든 실정이라 궁리 끝에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에 따라 잔여건축물을 존치했다'고 현장상황을 설명했다.

 

더불어 '잔여 건축물이 존치될 경우 콘크리트 구조물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콘크리트 구조물(지하층)이 매립됨으로 인해 주변 토양에 오염이 유발돼 반드시 전체구조물을 철거, 제거해야 하는 가'를 주요 내용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철거 또는 굴착되지 않은 기존 구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기존 구조물의 철거여부에 대해서는 건설‧건축 관계법령 등 타법 저촉여부, 관련기관 협의조건(환경영향평가협의 등), 안전성 등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환경부 폐자원 관리과 김 모 주무관은 “해당 건설사의 질의 내용만을 토대로 답변을 보낸 것은 사실이며, 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굴착되지 않은 구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한다는 원론을 말한 것"이라면서 “철거된 구조물 잔해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돼야 하며, 타 법령의 저촉 유무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해, 해석상의 오류를 경계했다.

 

성남시 건축과 관계자 또한 "건축물 대장에 멸실 건축물은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관없지만 어떤 목적을 위해 건축물이 철거 됐다면 건축법상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문제의 기존 건축물은 멸실 신고에 의한 철거가 이미 진행돼, 폐기물관리법상 잔여 콘크리트가 폐기물임이 명백한데도 시와 시공사만이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현장 감리 장 모 단장은 “당초 지하층 전체 구조물을 철거 하려했지만, 공사과정에 진동 및 소음에 따른 민원과 도로 붕괴 등의 우려가 있어 발주처와 협의하여 일부 구조물을 남겨 놓은 상태로 매립했다”며 발주처와의 협의사항 이였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철거공사 진행내용을 환경부에 질의하여 내용을 검토한 결과 환경법에 저촉 받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자평하고 “건축법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지 않아 모르겠다”고 해명함에 따라 전문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이지 않아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시민 K 모 씨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건설하는 도로인데 콘크리트 잔해라니 어이가 없다"면서 "향후 2차 토양오염은 물론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 묻고 싶다"며 "소음 없고 민원 없는 현장봤냐”며 되물었다.

 

공원로 확장공사는 당초 시가 예상 했던 사업비(보상비용 포함)보다 2배가 넘는 약 3.000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재정 파탄의 주범이란 비난과 함께 국내 최고가의 '황금도로'로 부상해 성남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사업이다.

 

2012. 4. 22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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