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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황금도로 사태…행정미숙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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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30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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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황금도로 사태…행정미숙이 '원인'

 

‘폐기물 존치’ 주무부서 제쳐놓고 일개 시공사와 협의 처리

 

면밀한 검토 없이 마무리 포장까지 강행 '자충수 우려'

 


지난 3월22일 성남시 공원로확장공사 시공사인 S모 건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질의 회신문.

 

<속보>본지 '성남시 황금도로…폐기물 방치 '충격'(지난 4월23일 사회면 보도)과 관련, 성남시의 어설픈 행정미숙이 이번 사태를 불러온 것으로 확인돼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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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약 3천억여원이란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공원로확장공사를 발주‧감독하면서, 일개 시공사와의 협의를 핑계로 정작 폐기물관련 주무부서인 청소행정과와는 협의조차 없이 처리해온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최근 성남시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당시 도로과에서 폐기물 존치에 관해 어떠한 협의요청도 없었다"면서 “만약 협의가 있었다면 이 같은 혼란은 피했을 것이다, 잔여물은 명백한 건설폐기물이다"라고 잘라 말해, 향후 결과에 따라 책임자 문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어설픈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9월께 관계법령(폐관법, 건축법, 건설법)까지 무시하고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을 들먹이며 양자간(시, 시공사)의 협의만으로 지하 잔여물을 존치한 채 건축물 철거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발주자와 시공자가 마주 앉아 '매설 지장물 철거가 어렵고 콘크리트 단면이 두꺼워 소음, 진동 등 민원 발생이 예상됨으로 비용절감차원에서 라도 1.2m이하 잔여물은 남겨두고 덮자‘는데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시치미를 떼고 있던 지난 3월9일 본지가 취재에 나서자, 이들은 부랴부랴 시공사 명의로 환경부 회신(3월22일자)을 받아냈다. 의도적 은폐란 의혹까지 받고 있는 이유다.

 

그리고는 당초부터 관계부처(환경부)의 회신에 의해 잔여물을 존치한 양 면밀한 검토 없이 최근 마무리 포장까지 강행한 것으로 확인돼, 자충수가 아니냐는 우려까지 사고 있다.

또한 다급해진 시 도로과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격으로 지난 11일 청소행정과에 '환경부 답변내용에 대한 해석'을 구두 요청하는가하면 문제의 신흥동 2468 건축물은 지난 2009년 6월4일자로 멸실신고를 거쳐 건축물관리대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물 대장에 멸실 건축물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어떤 목적을 위해 건축물이 철거 됐다면 건축법상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단 손을 댔으면 잔해를 제거하고 원래의 토양상태로 복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앞서 회신 당사자인 환경부 김 모 주무관도 “철거된 구조물 잔해에 대해서는 폐관법에 따라 처리돼야 하며, 타 법령의 저촉 유무를 살펴봐야 한다”면서 해석상의 오류를 경계했다. 철거를 진행한 건축물의 잔해는 건설폐기물이란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성남시는 시공사가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해석한 내용에 무조건 따르는 행태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발주 및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노골적인 비아냥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시 도로과 곽 모 과장은 '철거 또는 굴착되지 않은 기존 구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란 회신구절(句節)을 핑계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곽 과장은 또 "지난달 경기도 감사에서 감사관이 현장까지 방문 확인 했으나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었다"면서 "도 감사까지 받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마치 도 감사로 모든 의혹이 해소된 것으로 착각하는 모양새다.

 

시민 김 모씨(정자동 남 48세)는 "올해 연말까지 준공완료를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서두른 결과”라며 지적하고 "건축법상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멸실 해체완료 후 구청 건축과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도로과 직원들이 관련 법률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면서 안타까워했다.

 

2012. 5. 14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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