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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배관교체공사…특정업체 밀어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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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30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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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배관교체공사…특정업체 밀어주기 '논란'

 

업계 "이중 제한장치로 사실상 특정업체만 참여 가능하다"반발

 

시 행정지시 통해…입찰공고 자격제한 조건에 하자 있다 ‘인정’

 



경기 성남시 관내 아파트단지 '노후 배관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를 놓고 특정업체 밀어주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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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 단지 관리사무소가 대동소이(大同小異)하게 제시한 입찰자격 제한조건에 따를 경우 ‘과도한 이중제한장치로 인해 사실상 특정업체만 참여가 가능하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5일(금) 성남시와 동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성남시 APT 배관교체공사 물량은 7개 단지에 총 11,500세대로 공사비의 50%인 약70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온수배관까지 추가로 수주하기 때문에 총 공사비는 약210억 여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설비업체의 입장에선 이번공사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대규모 프로젝트(일감)인데다, 향후 물량이 줄을 이을 전망이어서 업체간의 선점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충분히 예상됐던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업체 관계자는 “지난 2010년(탑마을 주공8단지 등 8개단지)과 2011년(성남 한신아파트 등 15개단지) 배관교체 시공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기득권고수를 위해 신규업체 참여제한규정을 무리하게 두도록 유도한 결과”라고 반발했다.

 

여러 업체간에 선의의 경쟁으로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저가 낙찰)을 줘야하는데, 독식을 위한 담합형태 구조에서는 고가 낙찰로 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1,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배관교체공사를 한 곳이 국내에 몇 군데나 되겠는 가?"라며 반문하고 "최근 분당, 대전지역이 아파트 교체공사를 집중 시행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공사를 한 업체 6개사 만이 이번 입찰공고의 자격조건에 맞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들의 실적에 맞춘 꼼수일 뿐"이라고 폄훼했다.

 

실제로 분당구소재 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 ▶최근 800세대 이상 급수배관 교체공사 2건, 급탕배관 교체공사 실적 2건 이상 있는 업체로서 단일공사 15억 이상 1건 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기간: 2006년~2011년, 부분교체, 하도급, 개별난방실적은 제외) ▶공사와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제외키로 하는 등 임의로 참가자격을 제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 단지는 지난 23일 성남시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았다. 입찰공고내용 중 입찰자격 제한조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성남시가 오는 6월8일까지 변경공고를 내고 결과를 보고토록 단지 관리사무소장에게 공문을 통해 명령을 하달했다. 시가 자격제한 조건에 하자가 있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석연찮은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시공업체로 참여했던 모 업체의 경우, 업체들 사이에선 흔히 ‘로또당첨과도 비유’되는 공사를 성남시에서만 무려 6건이나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몰아주기를 위한 업체와의 유착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입주자대표 임 모씨는 이와 관련 “업체와의 유착 루머를 상대 업체가 의도적으로 퍼트리는 것 같다”면서 “관리소장에게도 시공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아무도 만나지 말 것을 지시했다”며 자신과는 하등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시의 행정지시와 관련 “최저가 입찰로 완화된 업체를 선정 시, 덤핑발주로 인한 부도 방지와 능력 있는 업체를 선정키 위함 이었다”면서 “시정명령이 내려온 만큼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시의 지시사항에 따를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2012. 5. 28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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