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내 승마장…위법면적 고의축소 '의혹' > 보건/환경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보건/환경

GB내 승마장…위법면적 고의축소 '의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3-08-02 14:33

본문

GB내 승마장…위법면적 고의축소 '의혹'


이행강제금, 1차 3백55만원 2차 5천만원…면적대비 46배


“행정직과 전문직의 시각차에서 나온 실수” 전임자 두둔

 

경기 성남시가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 대형 무허가 승마연습장을 단속하면서 각종 벌과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위법행위 면적을 고의로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더구나 이번 사안은 지난해 초 이재명 성남시장이 수정구청 연두방문 시 주민제보에 의해 불법 사실이 드러나 성남시가 망신을 당한데다, 당시 이 시장의 ‘철저한 관리' 지시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의 부실한 현장조사가 원인으로 드러남에 따라 ‘총체적 기강해이’란 비아냥까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성남시 수정구 건축과에 따르면 시흥동 146-2소재 W승마장(면적:3712㎡, 마장, 마사, 락커룸, 샤워실 등)의 위반내용에 따라, 성남시는 지난해 형사고발 1회, 이행강제금 부과(3백55만5000원) 1회에 이어 지난달 28일 2차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수정구 건축과장은 "당시 직원이 지목상 전으로 비닐하우스내에서 가축 사육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하여 부과면적 산출시 마사 부분에대한 면적은 제외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구는 "2차 명령에도 시정이 안 될 경우 이행강제금 5천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5항에 따라 부과금을 산정한 결과 "5천만원을 상회하지만, 한도규정이 있어 5천만원만 부과한다"는 부언이 뒤따랐다.

 

그만큼 위반 사안이 심각하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지난해 1차 이행강제금부과 시 무단형질변경 50㎡에만 적용했던 면적이 어찌된 영문인지 지난달 2차 시정명령엔 위법내용 2.320㎡로 면적대비 46배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동일사안을 놓고 같은 기관이 내놓은 행정처분 내용으로 축소 의혹이 일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수정구 건축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임자를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라, 행정직과 전문직(건축직)의 시각차에서 나온 실수가 아니겠느냐”면서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서둘러 해명했다.

 

전임 김 모 과장은 “당시 직원들이 조사한 내용에 따라 결제했던 사항”이라며 “과장이 현장조사까지 하나, 지금이라도 정확히 조사됐으면 그대로 시행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담담히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본지 취재 다음날 대책회의를 열어 W승마장에 대한 대집행(철거)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문제의 토지는 대집행절차에 소요되는 50여일 이후 원상복구 절차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로서의 순기능을 회복한다.

 

2013. 3. 10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452건 88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춘대로 1258-1번길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031-748-5883
<시민PRESS>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