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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형교회 특혜의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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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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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형교회 특혜의혹 ‘논란’

 

예수소망선교원, 무단 용도변경 8년여간 방치 ‘세수손실’

newsdaybox_top.gif 2013년 06월 10일 (월) [조회수 : 893] 김재환 btn_sendmail.gif jhk1527@naver.com newsdaybox_dn.gif
   
 
 

▲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0-1소재 예수소망선교원.

 

 

민원인 “관계자조사, 손실 책임·공무 태만자 문책”

경기 성남시가 관내 한 대형교회의 무단 용도변경행위를 아무런 제재 없이 8년여 간이나 방치해 오다, 불과 6개월여 만에 용도를 변경해 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특혜의혹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분당구 건축과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0-1소재 예수소망선교원(연면적 1만7734.21㎡, 신도 약 3만)의 경우 건축법상 주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종교시설로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소망선교원이 지난 2011년 7월경까지 사실상 교회로 사용해 왔으나 강제이행금 부과 기록 등 행정처분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소망선교원이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준공을 받아 ‘종교시설(교회)’로 버젓이 영업을 해왔는데도 관할 행정기관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해석이다.

소망선교원의 건축물관리대장엔 지난 2003년 3월 준공 이후 2011년 8월 위반건축물 등재, 같은해 12월 위반건축물해제, 2012년 2월 용도변경, 같은해 6월 증축 등 건축물의 행적이 고스란히 기재돼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8년여 간이나 방치해왔던 건축물을 지난 2011년 12월 위반건축물등재를 기점으로 위반건축물해제, 용도변경 등을 초고속(6개월여)으로 진행시킨 것이 확인됐다. 일반 소규모 건축물은 엄두도 낼 수 없는 행정으로 일각의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성남시의 어설픈 행정행위는 이뿐만이 아니였다. 건축물대장 변동사항란에 유일하게 표기돼 있는 지난 2011년 8월 ‘위반건축물등재’건도 당시 민원인 이 모씨의 진정에 따른 ‘떠밀리기 행정’의 결과물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당시 이모씨는 “대형 건축물(1만7561.27㎡)이 허가 및 준공시의 용도로 건축되지 않고 처음부터 교회로 건축돼 사용하고 있다”며 “준공승인을 하고 별첨 건축물관리대장까지 작성한 것은 준공과정의 불법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가내용과 달리 준공검사를 한 관계자 조사 △준공 이후 현재(약 8년간)까지 부과되지 않은 이행강제금 손실의 책임 및 공무태만자 문책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방치한 구청장 및 담당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민원인 이 모씨의 진정을 철저히 무시했다. 관계자 문책은커녕 이행강제금 부과 등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시정명령, 용도변경, 증축으로 마무리 했다.

분당구 건축과 관계자는 “소망선교원의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에 등재된바 있으나 해제, 용도변경 등 당시 소정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서 “지난 2011년 당시 소망선교원이 시정명령을 빨리 받아 들여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같은 법 제14조(용도변경)를 위반한 경우, 소유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시정토록 한 후 시정되지 않으면 관계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실제로, 성남시는 예수소망선교원의 위반건축물에 대해 8년여가 경과하도록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 막대한 세수 감소를 초래했다.

 

2013. 6. 10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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