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달라진 금연치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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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4-07 18:33본문
2016년도 달라진 금연치료 지원사업
금연치료 지원사업 인센티브 지급 제도 변경(‘16.1.1.)
2016.1.1. 신규 참여자에 대해서 금연치료 프로그램 3회 참여시 부터는 본인부담금 면제
프로그램 최종 이수시 1~2회 발생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하고, 건강관련 축하선물(가정용혈압계, 인바디밴드, 전동치솔 등) 추가 지급 이수기준 : 6회 상담 또는 8~12주 투약 완료
(금연치료 참여의료기관) 금연치료 참여율, 프로그램 이수율 및 금연성공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연치료 우수기관을 선정할 예정하며,
금전적, 비금전적(금연치료 우수기관 인증) 인센티브 지급 검토 금연치료 참여자에게 ‘금연성공가이드북’ 지급 (‘16.1.1.신규참여자) 담배의 폐해, 금연의 필요성 및 금연 성공 방법, 약물복용법 등 금연관련 정보 제공 한다.
2016. 4. 7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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