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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처분 핑계 이식목 증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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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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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처분 핑계 이식목 증발 '의혹'

 

성남시 재산 … 교목 90그루 행방 묘연
 
성남시 발주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건립 부지'에서 발생한 이식목(移植木)을  폐기처분을 핑계로 공연(公然)히 빼돌렸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13일 주무부서인 성남시 교통기획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23일부터 오는 2011년 9월26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건립하고 있는 야탑1동 385 공영주자장(면적 4064.6㎡, 지하 3층, 211면, 82억5천200만원)건축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성남시는 지난해 8월 어린이공원내의 기존(旣存)수목 2.941그루(교목 205, 관목 2.736)를 이대엽 전 시장의 밀식지시에 의해 (주)D모사 등을 통해 시 신청사외 2곳에 총 6천100여만원을 투입 이식하고도, 어찌된 영문인지 폐기목의 이력(수령, 수고, 흉고직경 등), 송출장, 원․근경 및 적재사진 등 폐기를 증명할 기본 자료조차 없이 관리해 왔음이 드러났다.
 
또한 주무부서에 비치된 ‘수종별 이식 및 임목폐기 집계 목록’엔 교목 205그루 중 90주가 임목폐기물(작업중 5, 임목폐기 85)로 정리돼 있으나, 관련부서엔 신고가 의무화돼 있는 임목폐기물 배출자 신고마저 누락(漏落)됐음이 확인돼, 성남시 재산인 교목 90그루의 행방이 묘연(杳然)한 실정이다.
 
교통기획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폐기목은 대부분 속성수인 스트로브 잣나무로 경제성이 없어 폐기했다, 폐기량은 총 10.64ton이며 재활용재로 45만원에 매각했다”면서 달랑 계량증명서 1매를 제시하며, 자료 미비치 및 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못하고 있다.
 
모 조경 관계자는 "폐기목 이력 없는 추정은 의미가 없지만 20년 이 상된 공원인데 운반을 위한 가지치기 등 부산물만 해도 10여ton은 족히 될 것"이라면서 "당시 쓸만한(돈이 되는)공사는 싹쓸이한 D사인데 못할 일이 있었겠느냐"며 강한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그는 또 "만약 집계목록대로 90주를 폐기처분하고 115그루만 이식했다면 수종, 운반거리 등을 감안할 때 6천100여만원이란 이식비용에도 문제가 있다, 이 부분도 세세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남시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재로 반출할 때에도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해야 한다"면서 "이번경우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강력 조치하겠다"고 말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10. 12. 13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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