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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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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6-2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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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온상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147번지 일대 그린벨트 지역에 수년째 차량 정비업소를 비롯 각종 중장비차량 주차행위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있으나 행정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특혜의혹이 일고있다.

 

이곳은 전차선 가압전력 25.000v가 흐르고 있는 국철도 주변이다. 더욱이 이들 지역에 차량관련 불법행위로 인해 주변 경작 토지는 물론 인근 하천변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등 환경오염 도 커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레미콘을 타설한 후 믹서트럭(범프카)를 선별할때에는(배관청소)수질오염예방을 위하여 지정된 선별장소에서 선별하여야한다. 그런데 국철도 바로옆에서 땅을파놓고 선별하고 있다. 선별과정에서 나오는 강한 산성 물질이 침출수로 이어지고, 우기때는 더 더욱 심각한 수질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시민단체 관계자는 우려했다.


구덩이를파놓고 믹스트럭(펌프카)선별 작업을 하면서 강한 산성물질을 버리고 있다

주차시설을 만들어놓고 대형 건설 장비들이 주차하고 잇는 현장

그린벨트 자연녹지, 개발재한구역, 군사보호 구역이다  

 대형 쓰레기 BOX 가 하우스 농작물 바로옆에 있어 침칠 수 가 발생하고 있다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따르면 이 지역은 개인소유 토지도 있으나 일부는 철도청 소유부지거나 시유지인데 수년전부터 개인들이 임대형식으로 땅을 임차 해 정비업소나 자원재생처리장을 설치한 뒤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일부 부지의 경우 불법으로 주차장시설을 한 뒤 주차요금을 10~15만원을 받는 등 주차장 영업행위 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호원동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가 시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 조속히 단속에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철도보호지구 지정목적 도표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국철도 이 00 관계자는 현장 확인 후에 문제가 있으면연락 하겠다, 25.000v의 전기가 흐르고 있는 철도 주변상황에 대하여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탁상행정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

 

 2016. 6. 25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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