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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질부적합 샘물 ‘크리스탈’영업정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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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0-0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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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질부적합 샘물 ‘크리스탈’영업정지 조치

먹는 샘물, 크리스탈 2L 중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생산제품 반품해야.

양평군은 경기도가 가평군 조종면에 위치한 (주)제이원에서 제조한 ‘먹는샘물 크리스탈(2L)’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높은 비소가 검출돼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환경부가 먹는 샘물 제품의 일제 조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로부터 지난 26일 경기도로 겸사결과가 전달됐으며, 경기도가 27일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회수․폐기 명령을 제조사해 업체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지난 9월 13일 서울 강동홈마트에서 수거된 제품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비소 기준치 0.010mg/L를 초과한 0.020mg/L가 검출돼 이번 조치가 이뤄졌다. 비소는 불용성이며 독성도 약하지만, 비소화합물은 유독하며 대부분 수용성이다. 급성 중독(70∼200㎎ 일시 섭취)되면 복통과 구토, 설사, 근육통 등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이번 조치로 먹는샘물 크리스탈(2L)제품 중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생산된 제품은 반품 조치 대상으로 분류됐으며, 경기도는 제조사에 10월 20일까지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해 폐기 조치하도록 명령했다. 아울러 10월 13일가지 이번 행정처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해당 제품을 판매 위해상품으로 보고 조치해 위생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된 상태다. 

이 시스템에 등록되면 매장에서 상품 바코드 스캔시 위해상품 알림이 뜨며 판매가 제한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미 구입한 주민, 업소의 경우 유통업체나 해당 제조업체에 반품을 해야 한다.”며, “먹는 샘물 크리스탈 2L 제품 중 생산일자가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인 경우 반드시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 김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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