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환경감시원 2명 채용 9월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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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2-02 09:59본문
이들은 무단투기 다발지역을 순찰하면서 주민들에게 생활쓰레기 배출 규정을 홍보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적발하게 된다. 무단투기를 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처인구는 지난해 환경감시원을 채용해 생활폐기물 배출요령을 안내하고 쓰레기봉투 검사로 120건의 무단투기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200여건의 규격외 봉투를 적발해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경고문을 발송했다.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주민밀착형 계도와 홍보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해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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