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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농기원, 강화된 농약 잔류기준 ‘PLS 대응 농약 전문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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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6-2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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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부터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하는 PLS가 모든 농산물, 농약성분은 모두 일률적으로 0.01ppm으로 적용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농업인과 직접 대면하는 도내 농촌지도기관 공무원 40여명을 대상으로 ‘PLS 대응 농약 전문교육’을 26~27일 2일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농약 잔류기준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가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됨에 따라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된다.

주요내용은 ▲농약 이해 및 올바른 사용 요령 ▲살충제 특성 및 현장적용 사례 ▲살균제 작용기작 및 현장적용 사례 ▲제초제 저항성 및 현장적용 사례 ▲PLS 이해 및 효과적인 교육·홍보 방안, 종합토의 및 정보교환 순이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입 또는 국내생산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0.01ppm이상 검출되면 부적합 농산물로 분류되는 제도다.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는 것이다. 

그동안 농산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 성분이 검출되면 1차로 국제기준, 2차로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 등을 적용했지만 PLS가 시행되면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성분은 모두 일률적으로 0.01ppm으로 적용이 된다. 

김순재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PLS에 대비해 교육·행사 등 적극적인 사전 홍보와 함께 농가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농산물 생산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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