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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성분명처방 실현 가능한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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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9-2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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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1일 저녁7시30분 성남시청 3층 산성누리관에서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주최로 성남시의료원 성분명처방 실현 가능한가?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김상렬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운영위원(성남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이범진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성남시의료원 성분명처방 실현방안’ 주제 발제에서 성분명처방제도는 1953년부터 WHO(세계보건기구) 지원하에 INN(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 제도로 도입되어 성분명처방을 금지하는 국가는 없으며, 영국, 포르투갈 등 국가에서는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활성화하고 환자에게 약물정보 제공 기회 확대 차원에서 성분명처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비싼 약 처방을 개선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고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병원인 성남시의료원에서 내규로 성분명처방을 규정하거나 시의회에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성분명처방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박응철 성남시의사회 고문은 ‘성분명처방이 환자에게 이로울까?’ 주제 발제에서 약물의 주성분은 동일하더라도 기타 성분 및 부형물은 차이가 있어서 성분명 약물의 경우 상품명 약물과 20% 정도의 생체이용률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혈압치료제의 원료의약품 중 중국산 발사르탄(Valsartan)에서 NDMA(N-Nitrosodimethylamine) 불순물이 확인돼 국내 제품의 판매가 중지된 사례에서 드러나듯 제약회사가 복제약 판매승인 후 값싼 원료의약품으로 대체할 경우 복제약 처방약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성분명처방을 실시할 경우 환자에게 안전한 의약품을 제공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토론자로 참여한 김종명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정책연구소장은 성남시의료원 차원에서 성분명처방에 대한 입장은 아직까지 없으며 저렴한 약품을 우선하여 구입하는 것이 성남시의료원의 정책방향임을 밝혔다. 

또 현재 입원환자별, 외래환자별 각각의 처방 약품들을 구비중인데 원내처방의 경우 성분명 위주로 약품을 구비중이며 원외처방의 경우 의사 채용 후 의사 처방전을 존중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성분명처방이 병원의 공공성 강화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점도 제기하였다.

소비자단체 토론자로 참여한 조윤미 소비자권익포럼 운영위원장은 의료법상 성분명처방은 가능하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총 2억 여 건의 처방 중 2만 여 건이 성분명처방이었으며, 현재 제네릭 약품(복제약)은 오리지널 약품 처방 대비 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0년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지역의약품목록을 선별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성남시가 지역의약품목록을 만들어 시행한다면 환자들에게 좀더 안전하고 비용도 절감되는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약사회 토론자로 참여한 이모세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장은 현재까지 성분명처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환자 안전 측면에서 환자, 의사, 약사 모두가 약품을 성분명으로 인식한다면 환자는 자신이 어떤 약을 먹는지 알게 되어 약물 중복을 개선할 수 있으며 의사, 약사간 소통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고혈압 치료제 발사르탄 사태에서도 드러났듯 성분명처방을 실시했다면 해당 성분명 약품만 대처하면 될 것을 모든 고혈압 치료제를 검토해야 하는 과잉반응 양상을 지적하였다.의약품정보 언론계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히트뉴스 최은택 편집국장은 성남시의료원에서 원내처방은 성분명처방으로, 원외처방은 상품명처방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였다. 

관련 행정부처에서도 성분명처방은 금기시되고 있으며 시민의 입장에서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비즈엠디 정동명 대표는 일본의 경우 2003년 이후 성분명처방 도입 후 성분명처방이 전체 처방 중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자에게 자신이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토론회에 참여한 일부 참가자들은 성분명처방이든 상품명처방이든 시민의 입장에서 내가 먹는 약을 신뢰하고 복용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고, 성분명처방을 주장하는 약사회 입장과 상품명처방을 고수하는 의사회 입장이 의약단체간 이권다툼으로 보여지기도 하다고 지적하였다. 

의약품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선택권 입장에서 성남시가 선도적으로 지역의약품목록 작성, 성남시의료원에서 성분명과 상품명 병기 처방 실시 등을 이후 검토과제로 제시하였다. 

열린 토론을 갈무리하며 좌장 김상렬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운영위원은 성분명처방 논쟁이 의약단체간의 이권 논쟁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고,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방안이 더 효과적인지 심도있게 논의하는 2차 토론회를 성남시의료원, 약사회, 의사회,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할 것을 권고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하였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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