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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숙박업소가 게임장으로 둔갑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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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2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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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숙박업소가 게임장으로 둔갑 '파문'

 

숙박업 성남중원 지회장, 사법‧행정기관 조롱 행태 '눈총'

 



대한숙박업중앙회 성남중원 지회장이 무신고 숙박업소를 약3년여 간에 걸쳐 편․불법으로 운영해 왔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돼 도덕성 논란과 함께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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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이 업소는 관할 행정청의 고발에 경찰이 조사 후 검찰에 기소의견을 보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검찰이 '무신고 불법 게임장 영업'혐의로 구약식 기소 처분함에 따라 이를 기화로 이 업소는 버젓이 숙박업 형태의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동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19일 성남시 중원구 환경위생과에 따르면 “문제의 성남동 3253 코스코 빌딩 2층~6층 소재 'A모 텔'은 지난 2009년 11월 관내 숙박업 회원들이 '무신고 숙박업'이라며 민원을 제기해옴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객실 내부사진과 숙박 영수증(카드 내역서)을 첨부하여 성남중원경찰서에 고발조치한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중원경찰서 관계자도 “당시 중원구청의 고발에 해당 건축주 진 모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올렸다”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조사내용과 달리 '무신고 불법 게임장 영업'혐의로 해당 건축주 진 모씨를 벌금 200만원에 구약식 처분하고, 지난해 5월 중원구청에 이 사실을 서면 통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해당 구청과 중원경찰서 관계자는 “검찰의 처분결과는 존중하지만 사실관계와 동떨어진 결과가 나와 당혹스럽다”며 못내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지난 7월13일 경찰은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A모 텔'이 미성년자 성매매장소로 이용된 것을 적발, 이를 중원구청에 통보해옴에 따라 세간의 의혹이 의혹으로만 볼 사안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근 본지 확인에 의하면 문제의 'A모 텔'은 숙박업에 필요한 호화 실내인테리어에 침대, 샤워장, 욕조 등을 갖추고 평일5만원, 주말 6~8만원, 대실 3만원의 이용료를 받으며 보란 듯이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이들은 마치 사법기관의 처분결과가 면죄부라도 되는 양 보란 듯이 숙박영업을 계속 하면서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을 조롱하는 행태를 보이며 관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A모 텔'의 고객이라는 시민 이 모씨는 “내부 실내 구조는 일반 모텔과 다를바 없다"면서 "오히려 일반 모텔에 없는 원 풀 욕조 등을 갖춰 자주 이용한다, 업소내에 게임기계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2011. 8. 21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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